- 치유농업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?
-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설계하여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합니다.
- 치유농업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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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.
(2급 치유농업사의 경우) 양성과정을 142시간 이수한 후,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이수 외의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
(1급 치유농업사의 경우) 양성과정을 124시간 이수한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1급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2급 치유농업사·국가기술자격·관련학과 학위 등을 취득한 후 관련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개정중에 있습니다.
* 2026년부터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 예정
- 치유농업사 시험은 언제 시행되나요?
- 2024년의 경우 2급 치유농업사 시험이 (1차) 9월 7일, (2차) 11월 2일에 시행되며, 1급 치유농업사 시험은 2026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
- 1급 치유농업사 자격요건 중 프리랜서로 일을 한 경우는 어떻게 경력증명을 해야 하나요?
- 일을 한 기관에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. 추후 개정될 치유농업사 관련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1급 치유농업사 자격요건 중 원예치료사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들어가나요? 또, 치유농업 관련업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가요?
- 원예치료 업무를 한 경력은 치유농업 관련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원예치료사 자격 자체로는 치유농업 관련 업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치유농업 관련 업무는 식물, 동물, 곤충, 경관 등 다양한 농업·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.
- 치유농업사가 되려면 학력 제한이 있나요?
-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.
단, 1급 치유농업사의 경우 응시자격에서 요구하는 학력수준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니 세부내용은 시행령 [별표 1]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-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?
- 현재 법령상 치유농업사를 의무로 고용해야 하는 곳은 농촌진흥청이나 지방농촌진흥기관(도농업기술원,시군농업기술센터) 중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. 향후 업무 협력을 통해 치유농업사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치유농장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치유농업사가 배치되어야 하나요?
- 치유농업사의 배치가 의무는 아닙니다. 단, 직접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하거나, 치유농업사를 고용할 경우 더 질 높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