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방법

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에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 제출(우편제출)

※ 문의: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(063-238-0837)

※ 접수처: 5487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, 농자재산업과

첨부서류

  • 사업장의 위치도
  • 사업장의 건축도면 또는 설계도면
  • 재직증명 관련 서류 및 자격증 사본
  • 시설 또는 장비의 일람표 및 사진

*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

처리절차

  • 신청서 작성
    신청인
  • 접수
    처리기관(농촌진흥청)
  • 지정평가
    처리기관(농촌진흥청)
  • 지정서 작성
    처리기관(농촌진흥청)
  • 지정서 발급
    처리기관(농촌진흥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