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에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 제출(우편제출)
※ 문의: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(063-238-0837)
※ 접수처: 5487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, 농자재산업과
*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